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건축물을 사적인 용도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