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시 건물도 초상권(저작권)이 있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사진기능이 있어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수 있는데 건물 사진도 저작권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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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건축물을 사적인 용도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에 초상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에 권리 등으로 그 재산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달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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