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글이나 영상을 무단복제하고 또 이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마다 저작권의 성립여부나 침해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