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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2.21

사진 찍을 때 건물도 저작권(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사람의 얼굴을 동의없이 함부로 찍어서 공개할 수 없는데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소유주 동의없이 촬영해서 공개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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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건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특한 커피숍 건물을 모방한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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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이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영리적으로 이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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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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