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사람의 얼굴을 동의없이 함부로 찍어서 공개할 수 없는데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소유주 동의없이 촬영해서 공개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건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특한 커피숍 건물을 모방한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이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영리적으로 이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