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바뀌어서 ᆢ
교차로사거리에 고정카메라가설치되어있는 구간에 신호가 황색점등으로바뀌어서 정지선전에급정거했는데 뒷차량이추돌했는데 상대방은왜황색등에가지안았다고 100프로인정못하겠다고하는데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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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간거리를 두지 않은 뒤차가 100:0 과실입니다.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보험회사 담당자와 과실 이야기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이후의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도움 필요하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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