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려는데 주택담보 대출이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금을 치르기 전인데요
계약금을 치를때 공동명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후에 잔금치르기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수월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금 입금 시점에 혼인신고를 해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용과 공동명의 여부와는 관계 없어보이나, 대출문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