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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3.03.31

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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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은 FCA: Free Carrier 라고 하는 INCOR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수출자가 지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하는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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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은 인도조건(Incoterms) 중 하나로,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의한 국제 규정입니다.

    운송인인도 조건의 약칭은 FOB(Free On Board)이며, 해당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싣고, 구매자는 해당 수단에서 상품을 인수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수단에 싣는 것까지 책임을 집니다.

    즉,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에 싣고, 그 이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운송인인도 조건은 해외판매시 상품의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도조건과 비교하여, 구매자의 책임이 크므로 구매자는 상품 수령 시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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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정리하면,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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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FCA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이론적으로는 FOB(본선인도)조건을 대체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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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https://m.aig.co.kr/wp/dpwpp003.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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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FCA)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러한 FCA는 매도인의 구내나 혹은 매도인과 운송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품의 이전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복합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CA가 현재 무역에서는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은 ON BOARD가 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컨테이너가 인도되고 이에 따라 야적장에 장치 및 선박에 적재 등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FOB는 적재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의 공백(매수인 대리인 운송인 취급, 위험은 매도인 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의 관행상 대부분의 업체들은 여전히 FOB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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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의 교역조건 11개 중 하나로,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등 모든 운송방법인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

    2.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은 매도인의 구역내에서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닌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자기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고,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1) 위험이전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2)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3) 통관부담은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

    3. 국제무역거래에서 40% 정도가 FCA조건을사용 중이라는 통계가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산지비용과 국제운송에 관한 통제권을 갖기 원할때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이고, 운송인이 선적식 선하증권( 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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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 조건인 인코텀즈 중 운송인인도는 FCA (Free Carrier)를 의미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입니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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