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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무역거래 조건 중에 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꼭 운송을 해야하는 사람에게 직접주라는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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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이란 인코텀즈에 있는 여러 가격 조건중 FCA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수출업자가 지정장소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더나 기타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을 마치고 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CA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 포워더) 에게 물품의 인도할때 까지 생길수 있는 손실 파손의 위험과 인도 할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즉 물건 값에 포함)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의 관련된 제세공과금, 통관비용까지 수출자가 지급합니다.

    기타 수출자가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의 인코텀즈 거래조건은 아래 CPT 와 CIP가 추가로 있습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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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이란 인코텀즈 무역 거래 조건 중 FCA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단,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행 및 조건을 정형화 한 것일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규정이기에 당사자간의 합의와 계약서 별도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 및

    의무사항들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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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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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운송인 인도조건은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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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상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FCA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운송이 일반화된 현대 무역에서 무역환경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조건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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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송인인도(FCA)란 아래의 조건을 뜻하며, 간단하게 수입국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는 거래조건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는 매수인이 직접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출국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이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 인도'라고 불리는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FOB와 거의 유사하며, 육로, 해상, 항공 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운송에서는 사실상 FCA조건이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아래의 그림을 참고부탁드리며, 아래의 그림에서 ?는 위험의 이전시기로 FCA는 협의에 따라 2가지 위험의 이전시점(운송인인도 / 본선적재)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표시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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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송인인도규칙은(FCA:Free Carrier) 인코텀즈 2020 11가지 규칙 중 하나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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