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
6.1일 이후 1년 미만은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가 부과되는데
그럼 3주택인 사람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6.1일 이후에 팔면 기본세율 70% + 3주택 중과세30% 해서 양도소득 10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0%는 2년 이후 적용이고 3주택자도 1년 미만 집을 팔 때는 70%만 내면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다주택 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ㄹ괄적으로 1년미만시 7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6.1일 이후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7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세율이라함은 6-45% 누진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적용시 기본세율 + @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45% 로 8단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주택 중과적용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 가산합니다. [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양도세율과 비교하여 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단기양도세율에 중과가산세율을 가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3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MAX(1, 2)
1. 7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 기본세율 + 3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세율차이만 있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므로 결론적으로 둘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