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

6.1일 이후 1년 미만은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가 부과되는데

그럼 3주택인 사람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6.1일 이후에 팔면 기본세율 70% + 3주택 중과세30% 해서 양도소득 10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0%는 2년 이후 적용이고 3주택자도 1년 미만 집을 팔 때는 70%만 내면 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다주택 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ㄹ괄적으로 1년미만시 7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1일 이후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7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세율이라함은 6-45% 누진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적용시 기본세율 + @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45% 로 8단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주택 중과적용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 가산합니다. [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양도세율과 비교하여 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단기양도세율에 중과가산세율을 가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3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MAX(1, 2)

    1. 7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 기본세율 + 3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세율차이만 있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므로 결론적으로 둘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