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
6.1일 이후 1년 미만은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가 부과되는데
그럼 3주택인 사람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6.1일 이후에 팔면 기본세율 70% + 3주택 중과세30% 해서 양도소득 10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0%는 2년 이후 적용이고 3주택자도 1년 미만 집을 팔 때는 70%만 내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