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비조정지역의 1가구 2주택일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과세 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조정지역의 1가구3주택일때의 양도세도 일반과세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중과세가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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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칙상을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 부과 원칙이였으나, 2022년 5월9일부터 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강화 정책은 없으며 집을 2채를 보유하든 3채를 보유하든 일반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일 때 맨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6~45%일반 과세 입니다.
나머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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