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이럴경우 겸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겸업이 금지되어있는 직종인데요.
제가 온라인 상 친구추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소득으로 잡혀 공무원 신분에 겸업에 해당되는건지 문득 걱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5만원이상 금액에 한해서 제세공과금 안내 및 동의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기준은 당첨금을 포함한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저 친구추천제도의 리워드로 얻은 돈이 5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이게 소득으로 잡혀 제가 공무원 신분에 겸업을 하게 된 셈인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상관없나요? 무지해서..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 만약 아니라면 저렇게 연소득 300만 이상을 벌면 겸업 소득으로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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