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카페에서 포장말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나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음식점도 커피숍도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근데 헷갈리는게 어떤 커피숍은 손님이 앉아있는데, 또 다른 곳은 의자도 다 치우고 포장만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코로나가 심한 서울, 경기도와 부산은 코로나 격상 단계도 틀린 것 같은데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별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인이상의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지는 바,
다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해당 조치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부산에서는 아직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당 조처에 따른 행정명령이 발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9시 이전에는 일정 부분 식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방역강화하는 단계로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이 적용되는 카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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