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방역강화하는 단계로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이 적용되는 카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