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카페 운영이 제한되었는데,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면 홀 손님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코로나때문에 카페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식당에서는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데, 왜 카페는 안되는 건까요?
2. 그렇다면 카페에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면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나요?
3. 브런치메뉴를 추가할 때 매장 내에 조리시설(덕트, 도시가스, 취사기구, 취사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 네. 현행 지침상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매장 내 취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 음료만 마시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3. 법률적인 요건은 없으나 아무런 조리시설없이 브런치메뉴만 한다고 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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