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 네. 현행 지침상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매장 내 취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 음료만 마시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3. 법률적인 요건은 없으나 아무런 조리시설없이 브런치메뉴만 한다고 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