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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미루는 피해자와 담당 경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달전에 아파트 단지에 서있다가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골절 4주진단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어제 퇴원했어요.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한지 한달 정도 되었어요.그런데 담당수사관은 피해자가 택배기사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계속 조사를 미루고 있어 아직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며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이며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조사 받을 시간이 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되려 피해자인 저에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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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표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 것은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참고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