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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관수리282
훈훈한관수리282

의료 과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최근 의료 과실로 생각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10여년 전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개복 수술을 하신 이후 그 동안 몇 번의 장 협착 증상을 겪으셨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몇 달 전 이었고 약물요법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할머니는 척추 및 관절 전문 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 협착이 발생하였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개복수술 후 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장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최근 장 협착으로 약물 치료를 한 것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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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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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의료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병원 의료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서 중재를 받아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