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주운경우에 몇일 이내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주운사람 소유로 알고있는데 이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세금을 얼마정도 떼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인 경우에도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습득물의 경우,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 이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길에서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본인이 취득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