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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2.11.14

습득한돈 십만원을 일정기간이 지나 습득자가가 찾으러가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길에서 주운 돈 십만원을 파출소에 주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주인이 없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면 습득자가 세금을 내고 찾아야 하나요? 아님 전액을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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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습득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7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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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운 돈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너무 소액이라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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