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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습득한돈 십만원을 일정기간이 지나 습득자가가 찾으러가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길에서 주운 돈 십만원을 파출소에 주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주인이 없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면 습득자가 세금을 내고 찾아야 하나요? 아님 전액을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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