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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저빌300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햐야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그리고 아직 지급 받기 전이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상실신고 된 상태인데 금액은 세금이 어떻게 떼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일반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지급표상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이 되어 세금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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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그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퇴직에 대한 소득이 아님)
따라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아야할 임금,상여등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계산이 될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그 때 총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이시더라도 그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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