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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물질(전복이나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면 불법인가요?

바다에서 물질(전복이나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면 불법인가요?

따로 그물이나 그런 건 사용하지 않고 꼬챙이 하나 들고 뿔소라랑 전복등을 채취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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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되며, 투망, 쪽대, 수망, 외줄낚시 , 가리, 집게,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채취가 불법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꼬챙이를 이용하여 채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