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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갈매기294
넉넉한갈매기29422.11.10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다.

최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포함이 아니라면 꼭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했을 시 대처방안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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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아하 내 노무게시판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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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992원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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