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포함이 아니라면 꼭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했을 시 대처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아하 내 노무게시판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992원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