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노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임금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착오로 초과지급된 금품은 경우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지급된 임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급 9620원입니다. 이에 미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계산의 착오에 따라 과다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공제될 금액과 공제 시기를 알려 준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산착오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산 기간 중 총 근로시간 대비 9,620원 이상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때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조정적 상계는 가능합니다.

    이 때 정산의 시기가 그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도록 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과 제수당등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각종 임금을 포함하여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2. 단순 착오라면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 동의를 받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시간을 구해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여금 중 100,529원과 식대 중 10206원은 제외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당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드응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