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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24.04.25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유효하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나타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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