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 경우에는 10,992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금액이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