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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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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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