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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늑대46
고운늑대4623.09.07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입니다. 저도 무릎 MRI 촬영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2월 초에 자전거를 타다 무릎을 다치게 되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부터 일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 되어서 의원급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형외과에서 슬개건염,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물리 치료를 하였으나 상황이 괜찮아 지지 않아 병원급 정형외과로 가서 MRI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4세대 농협 다이렉트 실손보험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외상에 의한 혈관절증, 골수염, 관절염, 관절 및 인대손상 중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외상에 의한 급성만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 도중 MRI 촬영 해보자 하면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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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의적인 검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검사소견이 있어야 가능 하고,

    자의적인 검사라도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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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3대비급여가 포함된 실손으로 MRI비용은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많이 사용하면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차등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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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장입니다.

    의사분이 찍자고 하셨다면 보장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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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4세대 실비에서 MRI 보장 됩니다.

    치료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연간 3백만원 한도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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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보보험 가입중으로 무릎이 아파서 의사선생님께서

    MRI 촬영 권고로 시행한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촬영 비용은 70%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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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부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권유나 진단하에 mri촬영이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비급여이기때문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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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보험은 치료목적에 의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여기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촬영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하시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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