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
상표법위반 처벌조항이 이런데 레플리카를 구매하는 것은 그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나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짜 상품을 판매하여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 하는 행위는 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제작 교부 판매 소지 하는 행위로 상표법의 명확한 위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위반한 물품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삼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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