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처벌조항이 이런데 레플리카를 구매하는 것은 그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나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