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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풍금조245

귀한풍금조245

26.01.22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1. 1가구 1주택자 이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개발 추진중인

소형아파트를 상속 받아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자 노력 중이나 현재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존 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63 에코메트로7단지 아파트이며 분양받아 2010년1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7천 정도 이며 현 시세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4. 상속받은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동구 00 동 00번지 00 아파트

24평(송림1.2구역 재개발 지역)이며 감정가액은 9800만원,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5. 상속받은 날짜는 2022년3월14일 이며, 2022년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현재 조합원 이주중이며 입주시까지는 사업이 지연되어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7. 첫 번째는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속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8, 두 번째는 상속받은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당시 별도세대라면 기존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당시 아버지 주택이 많았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입주권은 실제 판매차익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