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성분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매도 및 소유권 이전 완료)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후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인 신혼부부라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했는지, 그리고 청약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처분이 완료되고 등기까지 끝난 후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자분이 단독으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예: 디딤돌대출 생애최초형)은 신청자 본인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여야 인정됩니다
즉, 혼인신고 이후엔 부부 모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합산되어 판단되므로, 남성분이 과거 주택을 가졌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남성분이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성분이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과거에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고,소득, 연령, 자산 조건 등 일반 요건 충족 시
남성과 사실혼이나 결혼 예정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