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다 받아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을 어플로만나 주소와 민증 등을 받고 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원금을 모두 받았으나 받기로 한 날로부터 8개월이나 밀려서 받았습니다. 그 8개월 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피해자도 20명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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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항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추후 피해액을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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