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이 180만원을 빌려주고 1년도 안 된 기간내에 4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자 받은 것을 원금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100만원이하의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