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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 세명 뿐인거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으면 지자체 주택과에서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이
==> 네 그렇습니다.
==> 자체 내부 공문서 보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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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