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프리랜서소득이 해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세금신고 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게된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면될지, 특이사항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프리랜서 소득과 차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내+해외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가마다 형성된 조세조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소득의 종류가 확정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