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일본에 법인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계약서나 어떤 경비처리? 그런신고없이 월에150씩 송금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외에서 직접송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한국에 경비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있어서 그사람 계좌를 거쳐서 받고있거든요....근데 그사람이 뭐 따로 비용을 세금처리 한것같지도 않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도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못때준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