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일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직원과 관공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공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직원의 업무지식 부족에 따른 잘못된 일처리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어 그와 그의 사용자인 관공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