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양도수익은 25년 1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코인을 채굴해서 보유했을 때 이것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수익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파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전문적으로 채굴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서 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