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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굴뚝새182
코인의 양도수익은 25년 1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코인을 채굴해서 보유했을 때 이것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수익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파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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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전문적으로 채굴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서 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