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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05

에어드랍받은 코인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 보유중인 코인은 취득가의 산정이 쉬운데 에어드랍받은 코인이나 채굴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 코인의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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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합산과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엗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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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814, 2022.07.25.)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증여일 현재 전,후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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