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받은 코인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 보유중인 코인은 취득가의 산정이 쉬운데 에어드랍받은 코인이나 채굴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 코인의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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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합산과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엗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814, 2022.07.25.)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증여일 현재 전,후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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