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814, 2022.07.25.)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증여일 현재 전,후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