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매수시 필요한 전문가?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많이 남은상태이고

부동산에서 매수하려고하는데

계약금이랑 프리미엄 금액은 매도인에게 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은 승계받아야하는데 이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말고 세무사나 법무사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등기한다고하면 셀프등기가 어려울경우 법무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차후 분양권이 등기가 될 때 그때의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뿐 그 외에 세금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후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양도 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