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많이 남은상태이고
부동산에서 매수하려고하는데
계약금이랑 프리미엄 금액은 매도인에게 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은 승계받아야하는데 이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말고 세무사나 법무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등기한다고하면 셀프등기가 어려울경우 법무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차후 분양권이 등기가 될 때 그때의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뿐 그 외에 세금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후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양도 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