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솔향기 법인등록시 이사직을맡음
회사설립할때에 이사직이 필요하다하여
허락을했고 바로 빼준다고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회사는 매우어렵구요
혹시라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저는 또한 퇴사한 입장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로 등기한 것이라면 이사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선과주의 의무, 충실의무 등 각종 책임은 당연함). 이 손해배상의 책임 한도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범위까지는 여전히 이사는 이사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지금이라도 사임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회사의 행위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이사가 바로 회사의 채무 등을 책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는 법인의 핵심 기관으로 실제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는 회사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