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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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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생산 데이터를 거래하는 수출입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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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형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과세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전송되는 행위는 통관 절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해외 법인의 원천세 적용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활발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관세 부과보다는 조세와 통상 규범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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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생산 데이터는 무형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이 아니라 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그 매체 자체에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나 디지털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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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가 유체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는 유체물에 대하여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송수신이 이뤄지는 경우 물품이 없기에 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