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형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과세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전송되는 행위는 통관 절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해외 법인의 원천세 적용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활발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관세 부과보다는 조세와 통상 규범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생산 데이터는 무형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이 아니라 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그 매체 자체에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나 디지털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