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하잖아요?
근데 횡령죄는 타인소유에 자기가점유하던걸 먹어치워야 성립하는데 이러면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는 사실상 불가능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이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보관' 대신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