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하잖아요?
근데 횡령죄는 타인소유에 자기가점유하던걸 먹어치워야 성립하는데 이러면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는 사실상 불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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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이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보관' 대신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