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받은 농지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3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사를 지었을 경우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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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별개 조항입니다. (시행령168의14 3항 1호)
소득세법 시행령168의14 3항 4호 나목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사를 안짓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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