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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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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상속받은 농지(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받은 농지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3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사를 지었을 경우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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