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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9

상속받은 농지 5년 이내 양도시 비사업용 인정 여부

상속받은 농지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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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령 168의4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후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농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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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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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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