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