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령 168의4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후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농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