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에 돈더받나요?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임시공휴일에 일을하면 사장님들이 돈을 더주나요? 아니면 말그대로 임시공휴일이기때문에 지급이안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휴일에 근무하는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이번 설에는 쉬는 갈이 길더라구요. 아무러 탈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 보통 아르바이트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법 예외입니다

    한가지 주휴수당 뿐이죠

    그러니 임시공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및 주말, 공휴일에

    수당이 1.5배 더 지급되지만 일반 알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에서는 알바 생이라도 근무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시공유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1.5배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때 내용에 임시공유일도 유급휴일로 여긴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르바이트에서도 당연 임시공휴일이나 빨간날에는 더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시공휴일에는 중소기업도

    재량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대표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에는 얼마를

    더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평상시와 똑 같이 받습니다

  • 임시공휴일도 휴일근무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줄 의무는 없어요.

  • 이건 매장마다잘라요 진짜그냥 사장마음이죠 안줘도솔직히 상관은없어요 정직원이아니라서 안줘도 따로 할말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