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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임시공휴일에 일을하면 사장님들이 돈을 더주나요? 아니면 말그대로 임시공휴일이기때문에 지급이안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휴일에 근무하는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이번 설에는 쉬는 갈이 길더라구요. 아무러 탈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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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뻐꾸기56
보통 아르바이트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법 예외입니다
한가지 주휴수당 뿐이죠
그러니 임시공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슴도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및 주말, 공휴일에
수당이 1.5배 더 지급되지만 일반 알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low but steady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에서는 알바 생이라도 근무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답변을정성스럽게
안녕하세요? 임시공유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1.5배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때 내용에 임시공유일도 유급휴일로 여긴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아르바이트에서도 당연 임시공휴일이나 빨간날에는 더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일락향기율22
임시공휴일에는 중소기업도
재량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대표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에는 얼마를
더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평상시와 똑 같이 받습니다
수리무
임시공휴일도 휴일근무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줄 의무는 없어요.
올곧은재칼30
이건 매장마다잘라요 진짜그냥 사장마음이죠 안줘도솔직히 상관은없어요 정직원이아니라서 안줘도 따로 할말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