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이 틀리기보다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게 되는 월 임금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금액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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