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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을 줘야 하나요?? 준다면 아르바이트생 과 상용직 근로자 계산방법이

틀린가요 ( 최저시급 과 월 300만원 주6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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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2.08.18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의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有).

    2. 상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동일한 방법(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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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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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근로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용직과 아르바이트생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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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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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려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겠으므로, 그 해당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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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아르바이트와 상용직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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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라면 그 날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동일(통상시급x근무시간x1.5)하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 통상시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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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이 틀리기보다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게 되는 월 임금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금액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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