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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04

올해부터 자부상치료비가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 보험사 손해율때문에 자동차부상치료비 지급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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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원래는 경미한 사고도 지급햇지만 그렇치 않게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자부상치료비가 어떻게 바뀌나?

    => 기존 11~14급 부상에 대하여 11급은 150~150 14급은 50~70 이던 것이 개정후 통합 30만원

    보장횟수 제한이 없던 것이 연간 3회만

    단독사고가 보장이 되던것이 제외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이 개정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보험사 손해가 높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개정되면 14급기준으로 제한없이 받던걸 30만원한도로 연간 3회만 보장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부상급수별로 가입금액을 보상 해주는 특약으로 전에는 가입한도가 50만원이였던걸

    전 보험사 동일하게 30만원으로 낮추고, 보험금지급사유가 어떻게든 자동차 사고였다면 보장되는 것을,

    본인이 단독사고시에는 보장 되지 않게 바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1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개정은 14급 가입 금액 축소

    단독사고 보장 안됩니다 보장 횟수 연 3회로 제한 보험금 청구 시 의무 서류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