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 손해율때문에 자동차부상치료비 지급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원래는 경미한 사고도 지급햇지만 그렇치 않게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자부상치료비가 어떻게 바뀌나?
=> 기존 11~14급 부상에 대하여 11급은 150~150 14급은 50~70 이던 것이 개정후 통합 30만원
보장횟수 제한이 없던 것이 연간 3회만
단독사고가 보장이 되던것이 제외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이 개정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보험사 손해가 높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개정되면 14급기준으로 제한없이 받던걸 30만원한도로 연간 3회만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부상급수별로 가입금액을 보상 해주는 특약으로 전에는 가입한도가 50만원이였던걸
전 보험사 동일하게 30만원으로 낮추고, 보험금지급사유가 어떻게든 자동차 사고였다면 보장되는 것을,
본인이 단독사고시에는 보장 되지 않게 바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1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개정은 14급 가입 금액 축소
단독사고 보장 안됩니다 보장 횟수 연 3회로 제한 보험금 청구 시 의무 서류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