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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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전화번호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