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신상정보 및 전화번호 공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같은 사기꾼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서로 도움 주며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고 다른 피해자는 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도움드리고자 번호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공유하면 제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번호공유를 통해 문제될 수 있는바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죄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