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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108
귀여운말벌10823.07.10

가해자 신상정보 및 전화번호 공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같은 사기꾼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서로 도움 주며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고 다른 피해자는 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도움드리고자 번호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공유하면 제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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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번호공유를 통해 문제될 수 있는바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죄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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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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