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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마287

헌신하는하마287

제 전화번호가 도용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한 판매자가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피해자가 제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가 쓰이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전화번호의 도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따로 신고를 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를 도용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의 검거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