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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자동차, 휘발유,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담배, 술, 석유류,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LPG, 신용카드, 장난감, 귀금속, 고급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납부합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 중 하나입니다.
개별소비세는 1978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인하 및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별소비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