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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7.18

개별소비세는 어떤 세금이고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이번달에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종료되어서 자동차도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개별소비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계산되어서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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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정 재화에만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피, 보석 등의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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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것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하여 유흥,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목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경우 사치성물품 및 공해를 유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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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인 제품, 상품 등의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재화 등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주로 고가 사치품인 보석, 시계, 모피, 1천cc

    초과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내국세 세수 효과 증대와 함께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해당 물품 등의 출고(수입)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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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 등에 대해 붙는 세금인데,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그 취지가 현재와는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차 값의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면이 끝나면 5%의 세율로 처리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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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소비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20230101,19185,20221231)/제1조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 12. 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 12. 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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