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상가를 건축물 대장에서 보니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할 계획이거든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가 나있습니다
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사업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이전사람도 변경 없이 사무실로 썼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벌금 같은 거 나오나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바꾸는 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사업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건축물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사람도 변경 없이 사무실로 썼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벌금 같은 거 나오나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바꾸는 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 간단한 업무인 만큼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도소매업으로의 용도변경은 중요한 결정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일반음식점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구청에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및 절차:
변경허가를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도 경미한 변경사항(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등)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벌금 및 처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은 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음식점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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