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상가를 건축물 대장에서 보니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할 계획이거든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가 나있습니다
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사업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이전사람도 변경 없이 사무실로 썼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벌금 같은 거 나오나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바꾸는 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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