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틱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공매도하게 되는 경우 매도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하며, 에스크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말하는데 보통은 에스크로계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3자에게 자금을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 즉 이체를 해주는 계좌에요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에서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의미이지만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